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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법조사처 "시간제공무원제, 공무원연금 적용해야"

등록 2013.12.11 08:10:36수정 2016.12.28 0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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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시간제공무원에게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등 전일제공무원과 차별을 없앰으로써 근무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영원 입법조사연구관은 전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시간제공무원 제도가 일시적인 고용부양 정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직제 반영, 겸직허용, 전일제 전환, 공무원연금 적용, 시간제에 적합한 업무분야 개발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관은 "정부안에 따르면 시간제공무원은 국민연금을 적용받도록 돼있지만 시간제공무원은 정년보장이 되고 보수나 승진에 있어서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양질의 일자리임을 감안한다면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시간제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연금 적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별도 규정에 의한 심사를 통해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고용형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박 연구관은 겸직허용 문제의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도입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공직사회의 유연한 근무환경 등이라면 영리업무로 인한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어 "만일 (겸직을)허용한다면 겸직여부에 대한 심사는 공정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소속기관장이 아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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